[단독] 가상자산시장에도 ‘전자공시’…코인 평가·자문업도 자본시장 수준 규제 유력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의 청사진이 공개되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과 같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도입하고, 코인 평가 및 자문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AI 핵심 근거
-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처럼 전자공시시스템(DART) 도입이 제언되었습니다.
- 코인 평가·자문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는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연구'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강세 관점
규제 명확화와 투명성 증대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약세 관점
단기적으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시장 위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핵심 요약
"[단독] 가상자산시장에도 ‘전자공시’…코인 평가·자문업도 자본시장 수준 규제 유력" — BullBear AI는 이 뉴스를 방향성이 혼재된 중립 신호(으)로 평가했으며, 시장 영향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의 청사진이 공개되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과 같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도입하고, 코인 평가 및 자문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Maeil Business 보도 · March 23, 2026. 이 판단을 실제 24시간 가격 변동과 대조한 검증 기록은 BullBear.news의 공개 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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