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상진 변호사 “코인 거래소·중개업 분리 안 하면 금융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와 중개업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며, 코인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4일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AI 핵심 근거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와 중개업자 분리가 시급하다고 주장
- 코인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으로 편입해 펀드·PG사 등의 규제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
- 거래소와 중개업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이해상충 문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강세 관점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 약세 관점
거래소와 중개업 분리 등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거래소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유동성 및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핵심 요약
"[인터뷰] 차상진 변호사 “코인 거래소·중개업 분리 안 하면 금융사고”" — BullBear AI는 이 뉴스를 방향성이 혼재된 중립 신호(으)로 평가했으며, 시장 영향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와 중개업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며, 코인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4일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Maeil Business 보도 · March 03, 2026. 이 판단을 실제 24시간 가격 변동과 대조한 검증 기록은 BullBear.news의 공개 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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